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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→ 독일18개월한국기업 파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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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개를 찾았어요
몰랐다면 놓쳤을 수 있는 금액
837만원
독일 연금보험료, 두 번 내지 않아도 될 수 있어요
산정 기준 · 월 급여 500만원 가정 · 본인부담률 9.3% · 18개월
2026년 기준 · 독일 연방 법령고시 RVBeitrSBek 2026 — 법정연금보험 요율 18.6%(본인 9.3% + 사용자 9.3%), 부과상한 월 €8,450
설명용 추정치입니다. 실제 금액은 독일 측 산정보수·환율·부과상한·급여 분담구조에 따라 달라지며, 적용 여부는 국민연금공단과 독일 관계기관이 판단합니다.
확인할 항목 4개
아래 항목은 모두 제3자 검수 전인 규칙으로 판정했어요. 최종 판단은 각 항목의 담당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회사에 보낼 요청서가입증명서 신청은 회사가 하는 절차예요
국민연금 가입증명서는 파견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신청합니다. 그래서 이 항목은 “회사에 요청”으로 두었어요. 아래 문안을 복사해 인사·급여 담당자에게 보내시면 됩니다.
[해외파견 사회보장협정 적용 ·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 요청]
안녕하세요. 독일 파견(예정 18개월)과 관련해 아래를 요청드립니다.
한·독일 사회보장협정 제7조에 따라, 한국 회사 소속으로 파견되는 근로자는 파견 기간 동안
독일 공적연금 가입을 면제받고 한국 국민연금만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이를 위해 "가입증명서(적용증명서)"가
필요하며, 파견 근로자의 경우 국내 사업장(회사)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.
요청 사항
1. 국민연금 가입증명서(적용증명서) 발급 신청
2. 파견근무명령서 등 필요 증빙 확인
3. 파견 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할 경우 양국 기관 동의 절차 확인
※ 최종 적용 여부는 국민연금공단과 독일 관계기관이 판단합니다.
※ 근거: 한·독일 사회보장협정 제7조 ·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063-713-7101
이번 결과 한눈에한 문단으로 정리했어요
독일에 18개월, 한국 회사 소속으로 가시는군요. 확인할 게 4가지 나왔어요. 연금보험료를 두 번 내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있어요. 90일이 넘으니 머무는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. 운전을 하실 거면 6개월 안에 면허를 바꾸셔야 해요. 한국에서 뗀 서류는 인증을 받아야 현지에서 받아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