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일 연금보험료, 두 번 내지 않아도 될 수 있어요
한·독 사회보장협정 — 독일 법정연금보험 가입 면제
한 가지만 확인할게요
파견 기간 동안 한국 회사와의 고용관계(급여 지급 포함)가 유지되나요?
독일에서 일하면 원래 독일 연금보험료를 내야 해요. 월급의 18.6%인데 그중 절반인 9.3%가 본인 부담입니다. 한국 국민연금도 계속 내고 있다면 같은 성격의 돈을 두 나라에 내는 셈이죠. 한국과 독일이 맺은 협정에 이런 경우를 위한 규정이 있어요. 한국 회사 소속으로 파견된 거라면, 한국 국민연금만 계속 내고 독일 연금보험 가입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 면제되는 건 연금뿐이에요. 건강보험·실업보험·산재보험은 이 협정과 무관하니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.
지금 하실 일
최종적으로 정하는 곳
국민연금공단 · 독일 연금청(DRV)
PACT는 적용 가능성과 확인 경로를 안내하며, 최종 판단은 위 기관이 수행합니다. 법률·세무 자문이 아닙니다.
현지에서 물어볼 곳
독일 주재 우리 공관 4곳이에요
주 독일 대한민국 대사관
주 독일 연방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본분관
+49 228-943-790대사관 본분관
주 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 총영사관
+49-69-9567520총영사관
주 함부르크 대한민국 총영사관
24시간 영사콜센터 +822-3210-0404
외교부 국가·지역별 재외공관 정보 오픈API · 2026-08-04 조회 · 응답 4건
이 결과가 나온 이유조건 3개를 규칙으로 대조했어요
아래 조건은 사람이 해석한 요약이 아니라, 규칙 파일에 적힌 그대로입니다. 같은 입력이면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.
충족함: 일하러 가는 것 (취업·파견)
내 입력 · '취업·파견' 선택
purpose == "취업·파견" · 입력값 "취업·파견"
협정 제7조 (1)
in the context of that employment to perform services there for that employer
원문 인덱스 [186, 263]
충족함: 한국 회사 소속을 유지한 채 파견
내 입력 · '한국기업 파견' 선택
employment == "한국기업 파견" · 입력값 "한국기업 파견"
협정 제7조 (1)
an employee who is employed in one Contracting State is sent by his employer
원문 인덱스 [61, 137]
충족함: 파견 기간이 24개월 이하
내 입력 · 18개월 입력
months <= 24 · 입력값 18
협정 제7조 (1)
during the first twenty-four calendar months
원문 인덱스 [395, 439]
왜 발견됐나요 · 한국기업 파견 + 취업 목적 + 24개월 이하 체류 → 협정 제7조 파견근로자 규정 검토 대상
근거가 된 원본 데이터외교부 양자조약 현황 · 기준일 2026-07-13
- 한·독 사회보장협정 — 조약 1613 · 서명 2000-03-10 · 발효 2003-01-01 (외교부 양자조약 현황)
- 협정 제7조 — 파견 시 최초 24개월간 송출국 법령 적용 (협정 원문)
- 협정 제2조 — 적용범위: 독일 법정연금보험·철강노동자 보충보험·농업인 노령보장 (협정 원문)
- 이행약정 — 고시 494 · 발효 2004-05-11 (외교부 양자조약 현황)
- 파일
- bilateral_treaties.csv
- 수록
- 2,829건
- 기준일
- 2026-07-13
- 필터
- 체결대상국가=독일 → 124건 → 분야=사회보장 → 2건
행 1269
- 체결대상국가
- 독일
- 분야
- 사회보장
- 국문조약명
-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
- 서명일
- 2000-03-10
- 서명장소
- 베를린
- 국회동의 여부
- Y (2000-12-08)
- 발효일
- 2003-01-01
- 조약번호
- 조약 1613
- 관보게재일
- 2002-12-31
행 1202
- 체결대상국가
- 독일
- 분야
- 사회보장
- 국문조약명
- 2000년 3월 10일 서명된 협정의 이행을 위한 약정
- 서명일
- 2003-03-18
- 서명장소
- 서울
- 발효일
- 2004-05-11
- 조약번호
- 고시 494
- 근거 원문 파일
- sources/kr-de-ssa-art7.txt
- sha256
- 623a6da596ed037946b22f8a8d54d3da5250bda6b71437e167f78133a81b59e8
추정·보간·AI 생성 값은 0건입니다. 모든 셀은 원본 파일의 해당 행에서 직접 도출됩니다.
이 정보를 얼마나 믿어도 되나요제3자 검수 전 · 시제품
조약 원문 확인
조약 정본에서 뽑고, 인용문이 원문 그 위치에 있는지 문자 단위로 검증했어요
자체 원문 대조 · 제3자 검수 전
제안자가 공식 원문을 직접 대조했습니다. 독립된 제3자 검수는 아직 받지 않았어요 · 최종 확인 2026-08-04
규칙에 기록된 한계
- 제7조 제1항은 연금 당연가입에 관한 규정이다. 제2조(물적 적용범위)상 이 협정은 연금제도에만 적용되므로 건강·실업·산재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
- 24개월 초과 시의 계속 적용은 자동이 아니라 '양국 권한있는 당국 또는 지정 기관의 동의 + 근로자·사용자 공동요청'을 요건으로 한다. 이는 사용자 입력만으로 판정할 수 없는 외부 사실이므로 규칙 조건이 아니라 안내로 처리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