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개월 뒤엔 한국 면허로 운전할 수 없어요
한국 운전면허 인정기간 · 독일 면허 전환
한 가지만 확인할게요
독일에서 6개월을 넘겨 운전할 계획이 있나요?
독일에 통상거소를 정한 날부터 6개월 동안은 한국 면허로 운전할 수 있어요. 그 뒤로도 계속 운전하려면 독일 면허로 바꿔야 합니다. 한국은 독일 운전면허규정(FeV) 별표11에 올라 있어서, 해당하는 면허 종류라면 필기·실기 시험 없이 전환할 수 있습니다. 다만 별표11이 정하는 건 시험 면제까지예요. 시력검사·응급처치 교육 같은 부대 요건과 필요 서류는 면허 종류와 관할 면허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, 대사관 안내와 관할 면허청 양쪽을 확인하셔야 합니다. 대체로 필요한 서류는 여권, 사진, 한국 면허증(원본과 사본, 독일어 번역인증본), 독일 주소등록증이고 수수료는 40유로쯤입니다. 이것도 관할청 기준으로 확인하세요.
지금 하실 일
최종적으로 정하는 곳
거주지 관할 면허청(Führerscheinstelle) · 주독일대한민국대사관
PACT는 적용 가능성과 확인 경로를 안내하며, 최종 판단은 위 기관이 수행합니다. 법률·세무 자문이 아닙니다.
현지에서 물어볼 곳
독일 주재 우리 공관 4곳이에요
주 독일 대한민국 대사관
주 독일 연방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본분관
+49 228-943-790대사관 본분관
주 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 총영사관
+49-69-9567520총영사관
주 함부르크 대한민국 총영사관
24시간 영사콜센터 +822-3210-0404
외교부 국가·지역별 재외공관 정보 오픈API · 2026-08-04 조회 · 응답 4건
이 결과가 나온 이유조건 2개를 규칙으로 대조했어요
아래 조건은 사람이 해석한 요약이 아니라, 규칙 파일에 적힌 그대로입니다. 같은 입력이면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.
충족함: 한국 운전면허가 있음
내 입력 · 해당한다고 체크함
flag.license is true · 입력값 true
주독일대한민국대사관 영사 안내
출처 열기한국 운전면허 소지자는 독일에서 일정 기간 한국 면허로 운전할 수 있고, 그 기간이 지나면 독일 면허로 전환해야 한다.
충족함: 독일에 6개월 넘게 머무름
내 입력 · 18개월 입력
months > 6 · 입력값 18
독일 운전면허규정(FeV) 제29조 · 별표11(Anlage 11, 한국 포함)
출처 열기인정기간은 통상거소(ordentlicher Wohnsitz) 설정 시점부터 6개월이며, 별표11 수록국의 면허는 해당 클래스에 한해 필기·실기 시험 없이 전환할 수 있다.
왜 발견됐나요 · 한국 운전면허 보유 + 6개월 초과 체류 → 인정기간 경과 전 전환 절차 확인 필요
근거가 된 원본 데이터외교부 국가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현황 · 기준일 2026-07-13
- 외교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현황 — 27개국 수록, 독일 미포함 (공공데이터포털)
- 외교부 양자조약 현황 — 운전면허상호인정 분야 20개국, 독일 미포함
- 독일 운전면허규정(FeV) 별표11 — 한국 포함
- 주독일 대한민국대사관 영사 안내 — 인정기간 6개월·번역공증·수수료 약 40유로
- 파일
- driver_license.csv
- 수록
- 58건 / 27개국
- 기준일
- 2026-07-13
- 필터
- 국가명=독일 → 0건
검색 결과 0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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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정·보간·AI 생성 값은 0건입니다. 모든 셀은 원본 파일의 해당 행에서 직접 도출됩니다.
이 정보를 얼마나 믿어도 되나요제3자 검수 전 · 시제품
기관 안내 근거
공표된 조약 원문 파일이 없어 관계기관 안내·현지 법령을 근거로 사람이 작성했어요. 원문 대조 검증은 할 수 없습니다
자체 원문 대조 · 제3자 검수 전
제안자가 공식 원문을 직접 대조했습니다. 독립된 제3자 검수는 아직 받지 않았어요 · 최종 확인 2026-08-04
규칙에 기록된 한계
- 6개월의 기산점은 출국일이 아니라 독일 내 통상거소(ordentlicher Wohnsitz) 설정 시점이다.
- 앱의 준비 일정은 면허 전환·인정기간 항목을 move_in(통상거소 설정일) 트리거로 계산한다. 최종 인정 여부와 정확한 기산점은 관할 면허청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, 화면에서 현지 확인 대상으로 안내한다.
- FeV 별표11이 정하는 것은 필기·실기 시험 면제까지다. 한국 항목은 클래스 1·2에 대해 theoretische Prüfung·praktische Prüfung 모두 nein으로 기재돼 있다. 시력검사·응급처치 교육·건강검진 면제는 별표11의 내용이 아니라 재외공관 안내에서 온 정보이므로, 앱은 이를 확정 안내가 아니라 관할 면허청 확인 대상으로 표시한다.